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헌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내부 규정과의 관계】
본 윤리규범은 내부의 규정, 내규, 지침 등의 사규에 우선한다.
제3조【이해상충의 해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윤리규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윤리규범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의 의사결정 원칙인 합법성, 투명성, 합리성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 합법성이란 ‘법규에 어긋남이 없는 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2. 투명성이란 ‘내용과 절차에 숨김과 거짓이 없는 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3. 합리성이란 ‘이해관계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4조【기본윤리】
①임직원 개개인은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품위 있는 언어, 예의바른 행동으로 시립예술단체인의 명예를 지킨다.
②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윤리의식과 도덕성에 기초하여 행동한다.
제5조【사명과 책임의 완수】
①재단이 추구하는 경영이념 및 목표를 공유하고,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②본인의 의사결정과 행동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③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동료·부서 간에 정보와 지식을 적극 공유한다.
제6조【자율과 창의, 도전정신】
①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재단의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②보다 나은 가치창출을 위해 항상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한다.
③상사는 성실하게 부하직원을 지도 통솔하고 솔선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부하직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존중한다.
제7조【직원 상호간의 화합】
①장애인을 모독하지 않으며,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괴로움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②직장 내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③재단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을 중시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부서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투명하고 깨끗한 조직 문화】
①직위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특혜·편의·향응 등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수수하지 않는다. 다만,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홍보용 물품 등 예외에 대해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②임직원 상호·부서 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선물·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경조금품 등 예외에 대해서는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정한다.
③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법규·규정에 어긋나거나 비윤리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직원은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고 그러한 내용을 회사(상급자, 감사역)에 알린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재단의 임직원 존중
제9조【임직원의 인격 존중】
①재단은 임직원 개개인을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로 대한다.
②재단은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0조【공정한 대우】
①재단은 채용, 승진, 평가, 보상 등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며, 기준과 무관한 국적, 인종, 출신 지역, 학교, 성별, 연령, 외모 등의 요소로 차별하지 않는다.
②재단은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11조【인재의 육성과 창의성의 촉진】
①재단은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인재를 육성한다.
②재단은 임직원이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제4장 고객 섬김의 실천
제12조【고객 존중】
①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모든 의사결정에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②우리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정성을 다하여 고객을 섬긴다.
제13조【고객 가치의 창출】
①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헌장』「고객응대 서비스이행표준」을 설정하여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②고객 섬김의 정신 아래 고객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③고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제14조【고객의 안전과 이익 보호】
①고객 대상 활동에 있어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노력한다.
②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는다.
③고객이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정직하게 공개한다.
제15조【고객 응대】
①정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객을 섬긴다.
②고객의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응대한다.
③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제5장 협력회사와 공존공영
제16조【평등의 기회】
①자격을 구비한 모든 회사에게 계약상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한다.
②계약에 있어서 등록 및 선정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한다.
제17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①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한다.
②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③협력회사로부터 명절, 기념일 또는 출장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편의·향응 등 일체의 부당한 이득을 받지 않는다.
④협력회사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거래상의 불이익을 준다.
제18조【공동발전의 추구】
①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세부적인 이행지침을 설정하여 협력회사와 공동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한다.
②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여 협력회사와 우리 재단 모두의 이익이 증대되는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제19조【사회와 공존】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납부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각 계층과 시민고객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제20조【정치 관여 금지】
①재단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직장 내에서는 어떠한 정치적 활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②재단은 임직원의 참정권을 존중하며, 임직원은 개인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밝힐 수 있고, 개인이 선택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개인적으로 공헌을 할 수 있으나 재단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윤리헌장은 201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윤리헌장의 실천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헌장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모든 임직원이 윤리헌장을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고객헌장』 내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고객응대 서비스 이행표준」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강령」, 「임직원 행동강령」을 별도로 운영한다.
③ 윤리헌장의 위반사항을 인지한 직원은 누구라도 신속하게 상급자에게 신고하거나 감사역에 제보하여야 한다.
④ 윤리헌장을 업무에 적용할 때 해석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임직원 행동강령에 정한 행동강령 책임관과 협의하고, 주요사안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경우 행동강령 책임관은 대표이사의 지시로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한다.